2023년02월18일 10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법 제84조(특허료 등의 반환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
- ②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
- ③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
-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제2항에서 "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